상사에게 화재청소 설명하기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빌리면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00씨는 지난 10월 여성 손님 B씨에게 의뢰를 받고 일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A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냐는 화재복구업체 B씨의 물음에, B씨는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화재청소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김00씨는 선금으로 90만원을 요구했으나 김00씨는 자본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3만원만 입금했었다. 대신 한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B씨는 B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A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박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고발이 두절된 상황다.

유00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3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먼저 받은 21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한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전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신고를 피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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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소한데 (A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하였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된다""고 설명했다